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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찜질방, 여인숙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나 노숙인쉼터,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서만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활을 촉진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하도록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보육 룸

운영기관

​초기상담

기초 상담을 통해 입주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주거 상황 및 기본생활을 초기 상담지에 기록한다.

입주에 관한 욕구사정

초기상담을 통한 주거욕구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주거 지원에 대한 심층상담 및 지원 가능한 주택을 파악한다.

 입주신청

(​운영기관상담)

1차 자격심의

(주민센터)

2차 자격심의

(LH공사)

주택공급심의

(만나샘)

입주민

주택공급

입주생활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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