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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찜질방, 여인숙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나 노숙인쉼터,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서만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활을 촉진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하도록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운영기관
초기상담
기초 상담을 통해 입주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주거 상황 및 기본생활을 초기 상담지에 기록한다.
입주에 관한 욕구사정
초기상담을 통한 주거욕구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주거 지원에 대한 심층상담 및 지원 가능한 주택을 파악한다.
입주신청
(운영기관상담)
1차 자격심의
(주민센터)
2차 자격심의
(LH공사)
주택공급심의
(만나샘)
입주민
주택공급
입주생활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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