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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사업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과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상담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상담을 하고 정신건강 스크리닝을 실시하여 건강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보건소 건강검진 의뢰: 만나샘을 처음 이용할 때, 결핵 등 질환이 의심될 경우 용산보건소 건강검진과에 의뢰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합니다.(혈압, 흉부x-ray 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객담 검사 등)

노숙인 의료급여지원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숙인등의 복지 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거하여 노숙인에게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하여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래의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 중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노숙이 확인되는 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거나 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
된 자


신청방법: 노숙인시설의 의료급여 담당자와 상담 후 구비서류 제출


급여유형: 건강보험증에 “노숙인1종”으로 표기됨(원칙적으로는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이점
노숙인의료급여증으로는 지정된 의료기관만 이용 가능하며 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발생됨.

정신보건센터 연계사업

상담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의료상담을 하고 알코올 및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고 본인의 동의 하에 정신보건센터나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응급조치

가벼운 상처나 질환이 발생하면 응급처치 후 서울역 무료진료소에 의뢰하여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119, 112와 연계하여 대상자의 안전한 이송과 보호조치를 취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방제관리 및 환경관리

자체적으로 소독제를 구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합니다.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하여 매월 정기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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